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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청년도전지원사업
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39세구직자/실업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지원규모:234명 (단기 54명, 중기 117명, 장기 63명)
  • 지원대상
    • 구직단념청년 :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~34세 청년
    • 자립준비청년: 아동복지시설 등*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~34세 청년

   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아동보호치료시설, 자립지원시설 등

    •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*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18~34세 청년

   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

    • 북한이탈청년 :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~34세 청년

 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“북한”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
    •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: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(18~34세 청년)
    • 지역특화대상 (지원 인원의 30% 이내)
    •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
    • 생계형 아르바이트(주 30시간 미만 근로) 청년
    •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(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
    • 온라인: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신청
    • 방 문: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
  • 증빙자료 제출
    • 이메일 또는 방문
신청 기한
2026. 1. 27. ~ 2026. 12. 31. / 신청 접수 조기 마감 등으로 공고 기간 전 신청이 종료될 수 있으며, 공고문 확인 필수

온라인 신청하기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5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