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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기타(교육)

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

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· 서비스관리부서

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, 정서지원, 건강검진, 6월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9~24세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    • 청소년 : 만9세~24세
  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 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 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
    • https://www.1388.go.kr(청소년지원서비스-학교밖청소년지원-서비스 신청 바로가기)
  • 기타
    • 지역센터 전화번호(청소년지원서비스-학교밖청소년지원-내주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찾기)
    • 대구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(053-431-1388)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3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