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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
대구신용보증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~40%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~40%(등급별 상이)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(36개월) 분기별 환급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
-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
-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([email protected]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)
- 본인 통장사본(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)
- 신분증
문의처
- 기업성장지원센터/0535642900
근거 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7)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의14)
-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2, 제4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