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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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서비스(돌봄)서비스(의료)

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

대구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쪽방생활인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, 간병, 수술비 등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중위소득 0~50%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쪽방생활인 : 희망진료소(쪽방무료진료소)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
  • 북향민(북한이탈주민) :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
  • 주취 및 행려환자 : 각 구청, 경찰관서 및 지구대,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,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대상자
  • 의료사각 취약환자 :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
  • 미등록이주근로자 :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
  •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: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행려,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,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,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  •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
    •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: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(사업예산 범위 내 서비스 지원)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