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경상북도
보육·교육기타(교육)
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
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받나요
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
누가 받나요
개인
- (일반전형)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(농업경영체등록 기준)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·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
- (청년농CEO 과정)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
- (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)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
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(공지사항) 참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<교육생 모집 기간 내 접수>
- 방문 신청
- 기타 - 우편 접수
- 주소 : 경상북도 문경시 창리강변길 45
- 전화 : 054)550-2431, 2432
- FAX : 054)550-2460
세부내용 홈페이지(http://www.aceo.kr/) 참고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입학원서 (주민등록등본,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)
- 자기학습계획서
-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에 대한 동의서
세부내용 홈페이지(http://www.aceo.kr/) 참고
문의처
- 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30
- 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32
근거 법령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