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경상북도
보육·교육기타(교육)
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
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
무엇을 받나요
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
누가 받나요
개인
- (일반전형)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(농어업인증명확인서(농업(어업, 어업)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농어업인확인서 등) 기준)
- (특별전형)
- 청년 특별전형: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
- 예비농업인 특별전형: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
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·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
- (대구광역시 농업인)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,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홈페이지(www.ace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(접수 후 확인 필수)
- 교육생 모집 기간: 홈페이지 확인
세부내용 홈페이지(http://www.aceo.kr/) 참고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(농업(어업, 임업)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농어업인확인서 등)
특별전형 :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·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
- 청년 특별전형: 과정별 정원의 45% 이내 선발 가능. 단,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% 선발 가능
- 예비농업인 특별전형: 과정별 정원의 5% 이내(1명) 선발 가능
제출서류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시‧군 미만 상세주소 등)는 마스킹하여 제출
세부내용 홈페이지(http://www.aceo.kr/) 참고
문의처
- 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00
- 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22
근거 법령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