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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,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, 물품 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
무엇을 받나요
- 서비스내용
- 물품지원 : 식료품, 생필품, 출산용품, 난방용품, 학용품, 기타 물품 등 (※지원기준 있음)
- 의료비 지원 :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(※지원기준 있음)
- 긴급지원금 지급 : 재난 및 재해,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(※지원기준 있음)
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
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
- 지원 한도
- 물품지원
- 1~2인가구(100만원), 3~4인가구(150만원), 5~6인가구(200만원)
- 의료지원
- 최대 150만원 (※의료기관에 직접 지급)
- 긴급지원
- 최대 200만원 (※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)
- 공통사항
- 1차 신청기관(진주시 긴급복지)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
- 1회 지원에 한함
누가 받나요
개인
- 재난,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읍·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
- 신청 기한
-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문의처
- 복지사업팀/055-756-7560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