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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기초수급자(주거,생계,의료)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
무엇을 받나요
-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.
- 지원대상 :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(주거,생계, 의료 등 모두 해당자) 등, 취업희망자 대학생(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) 단,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, 1인 1회 지원가능함
- 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
- 지원기간 : 2026년 1월 ~ 11월 (11개월) ※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- 지원절차 : 대상자(신청)-읍면동(대상여부확인 및 접수)-재단(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)-학원(교육 및 금액 청구)-재단(사업비 지급)
- 구비서류
- 신청서 1부(신청기관 비치)
- 서약서 1부 (신청기관 비치)
- 개인정보동의서 1부 (신청기관 비치)
- 학원등록 확인서류(등록증 및 영수증 등) 1부
-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
- 문의처 : 진주시복지재단 (756-7560),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
누가 받나요
개인
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주거, 생계, 의료 등 모두 해당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읍·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
-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준비할 서류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신청서
- 수급자 증명서
문의처
- 복지사업팀/055-756-7560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