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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시설이용
장사시설(사천시누리원) 이용요금 감면
재단법인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-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
-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전액 면제(관내 거주자만 해당,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- 100세 이상인 사람
-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
-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
-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
- 무연고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사천시 누리원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 서류
문의처
- 사천시 누리원/055-831-4591
근거 법령
-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