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경기도
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소상공인 자녀 장학금
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(고등학생, 대학생)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영업중
무엇을 받나요
-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
-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/ 대학생 자녀
- 지원 제외
-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
- 휴/폐업중인 사업자
- 학생 본인 사업자
-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
누가 받나요
소상공인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3]에 해당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기타
-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(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장학금 지원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개인정보동의서
문의처
- 사무국/031-345-2590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