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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(감면)
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
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· 서비스관리부서
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% 감면
대상 조건 요약
출산/입양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-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(50%) -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
- 「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보훈대상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
-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
- 65세 이상 노인
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
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
감면대상 사전 설정: 온라인 접수 시 감면(50%) 할인금액 바로 결제
-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
-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/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외)
문의처
-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/031-461-9533(101)
근거 법령
-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2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