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경기도
보육·교육기타(교육)서비스(돌봄)
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· 서비스관리부서
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,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
대상 조건 요약
만 11~16세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 가정
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- 맞벌이 가정
-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
-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
- 조손가정,맞벌이 가정
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- 맞벌이 가정
-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지원신청서, 증빙서류(주민센터 발급 서류),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-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/031-477-1804
근거 법령
-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(제33조의3, 제4항)
- 청소년 기본법(제48조의2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