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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(감면)

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

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· 서비스관리부서

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%감면

대상 조건 요약

중위소득 0~50%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
  • 「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•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  •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  •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(단,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)
  •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
  • 신청기간
    • 수강료 결제 전 감면서류를 '미리' 제출하여 감면자 등록 진행
    • 정기서류제출기간: 매년 1월
  • 유의사항
    • 결제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, 제출 이후 결제 건부터 감면 적용 (서류제출 이전 건은 취소 후 감면 금액으로 재결제 불가)
    •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방문 제출
    • 이메일, 서류 보여주기 등으로 감면 서비스 불가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