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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(감면)
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
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· 서비스관리부서
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%감면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(50%) -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
- 「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(단,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)
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
누가 받나요
개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
- 「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(단,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)
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
- 신청기간
- 수강료 결제 전 감면서류를 '미리' 제출하여 감면자 등록 진행
- 정기서류제출기간: 매년 1월
- 유의사항
- 결제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, 제출 이후 결제 건부터 감면 적용 (서류제출 이전 건은 취소 후 감면 금액으로 재결제 불가)
-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방문 제출
- 이메일, 서류 보여주기 등으로 감면 서비스 불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(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)
-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--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
- 결제 후 서류 제출건은 감면 불가
문의처
- 기획운영팀 (생활체육)/031-346-8190
- 기획운영팀 (사회교육)/031-346-8167
근거 법령
-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8조)
-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2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