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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
안양시청소년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(1인 1개의 강좌, 상담 이용료)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강좌의 수강료 ,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(1인 1개,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)
면제 대상*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안양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
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,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
누가 받나요
개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안양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수강희망 시설(만안/동안청소년수련관, 만안/석수/호계/관양청소년문화의집/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)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. (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,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)
문의처
- 만안청소년수련관/031-470-4700
- 동안청소년수련관/031-8045-4900
- 만안청소년문화의집/031-443-5774
- 석수청소년문화의집/031-471-0833
- 호계청소년문화의집/031-8045-4946
-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/031-8045-2745
- 관양청소년문화의집/031-426-7800
근거 법령
-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(제8조의2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