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경기도

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
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
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중?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3~18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

누가 받나요

개인

•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~ 18세 이하 청소년

  •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가정의 자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제출방법 : 구비서류는 추천권자에게 접수(개별접수 불가)

• 추천권자 : 학교장, 주소지 동장, 사회복지관련기관장
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
준비할 서류

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