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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서비스(돌봄)
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
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· 서비스관리부서
저소득층, 한부모 자녀,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받나요
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, 체험활동, 급식, 상담 등 제공
누가 받나요
개인
2자녀 이상 가정, 맞벌이 가정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저소득층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
-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은행청소년문화의집
- 전화: 070-4150-9690
- 주소: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247번길 33(은행동, 은계어울림센터-2) 4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-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목감청소년문화의집
- 전화: 070-4128-4805
- 주소: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로 23 4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-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월곶청소년문화의집
- 전화: 070-4917-3494
- 주소: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0번안길 7,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-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정왕청소년문화의집
- 전화: 070-4906-0368
- 주소: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3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-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배곧1청소년문화의집
- 전화: 070-8871-8799
- 주소: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-41, 어울림센터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필수 서류) 주민등록등본, 지원신청서류 일체(방문 시 작성)*
개인신상정보, 보호자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응급처치 동의서, 귀가지도 보호자 동의서 및 현황조사, 초기면담지
필요시 대상유형별 구비서류 요청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대상유형에 따라, 필수서류 이외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이함.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대상유형에 따라, 필수서류 이외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이함.
문의처
- 은행청소년문화의집/070-4150-9690
근거 법령
-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(제33조의4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