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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시설이용
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
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· 서비스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강료 감면(시설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
무엇을 받나요
- 수강료 감면(5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(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)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모·부자 가정의 아동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중증: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, 그 외 본인만 적용)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-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
-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수강료 감면(10%)
- 「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」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월정기권 이용여성
- 수강료 감면(5%)
- 그린카드 소지자(실내체육관, 체력단련실, 댄스실)
누가 받나요
개인
- 등록장애인
- 국가유공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그린카드 소지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
- 증빙서류 지참(발급기준일 3개월 이내)
- 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및 등록증
문의처
- 시흥시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팀/031-315-1867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