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경기도
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지역상생 장학생
재단법인시흥시인재양성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시흥시 소상공인가정 자녀, 시흥시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자 자녀
대상 조건 요약
만 16~35세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
무엇을 받나요
- 장학생 선발
ㅇ 사업내용 : 시흥시 소상공인 ‧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자녀의 학생 선발
ㅇ 신청대상 : 초, 중, 고등학생 및 대학생
ㅇ 선발계획 : 40명 선발
- 고등 30명, 대학생 10명
누가 받나요
개인
- 신청대상
ㅇ 거주요건
-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법정보호자의 주민등록초본 상 시흥시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
ㅇ 소상공인 분야
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소상공인 연속적 운영
ㅇ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분야
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시흥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
ㅇ 운영(재직) 기간 심사
ㅇ 거주기간 심사
ㅇ 성적 우수자 가점(고2~대학 재학생)
세부 선발기준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
전년도 장학금 수혜자 선발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 :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(www.shinjae.or.kr)
-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사업 신청
단, 장학사업 전형별 신청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필수서류
- ㅇ 주민등록초본(과거의 주소 변동이력 전체 포함하여 발급)
- ㅇ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
- ㅇ 재학증명서
- ㅇ 시흥 소상공인 또는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택1)
- 시흥 소상공인 분야
- ⦁ 소상공인확인서, 사업자등록증
- 시흥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분야
- ⦁ 산업단지입주기업 확인서, 보호자 재직증명서
- 선택서류
- ㅇ 성적관련 증빙서류
- ⦁ 성적증명서
세부 제출서류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
문의처
-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업팀/031-311-6534
근거 법령
-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