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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시설이용
화성행궁 관람료 감면
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(화성행궁,수원박물관,수원화성박물관) 이용료 면제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
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
누가 받나요
개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) : 전액면제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장애인 증록증(복지카드)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
-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장애인 증록증(복지카드)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
-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
문의처
- 관광부/031-290-3632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