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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시설이용
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
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111CM 사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누가 받나요
개인
- 수급자, 차상위 계층
-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, 한무모가족, 조손가정,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,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, 다문화가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수원문화재단 : www.swcf.or.kr
-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
-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: 국가유공자증, 유족증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,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
-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: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조손 확인용), 복지대상 확인서
- 등록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, 장애인 증명서
- 세 자녀 이상 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세대 구성 확인용)
- 다문화가족 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외국인 배우자 포함 확인), 다문화가족 확인서
- 기타(시장 인정시) : 해당 사안에 따라 별도 공문 또는 내부 결정 문서 등(사례별 판단 필요)
문의처
- 복합문화공간 111CM/031-269-3763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