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문화·환경 · 경기도
문화·환경현금(감면)
광주시문화재단 시설물 대관료 감면
재단법인광주시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광주시 및 관내 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대관료 감면
대상 조건 요약
기관/단체
무엇을 받나요
- 전액감면
- 가. 국가·경기도·광주시가 직접 주최·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․전시·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전액 감면
- 반액감면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공연·전시·행사 등
-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족,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·전시 등
-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·경기도·광주시가 후원(보조금 지원)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
-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·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
-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(이하 “예총시지부”) 및 광주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)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
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등. 다만,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에 한한다.
- 광주시문화재단이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
- 감면방법
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다만, 광주시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는 공문으로 갈음한다.
누가 받나요
법인/시설/단체
- 국가, 경기도, 광주시, 장애인 및 국가유공단체,
-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
-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족,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·전시
- 광주시가 후원(보조금 지원)하는 문화예술 공연
-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·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
-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(이하 “예총시지부”) 및 광주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)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등. 다만,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 적용
준비할 서류
- 감면신청서, 감면적용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(공문 및 증빙서류)
문의처
- 광주시문화재단(미래비전팀)/0317895724
근거 법령
-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