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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
고양산업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% 지원(한 작품 당 2천만원, 기업 당 3천만원 한도)
대상 조건 요약
중소기업정보통신업
무엇을 받나요
-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, 거래금액의 10%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
-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~올해 극장개봉, TV방영,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
- 예 :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,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, 제작사 A에게는 총 1.5억원의 10%인 1,500만원,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%인 500만원,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%인 1천만원을 지급함
누가 받나요
법인/시설/단체
-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(국내 기업)
-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(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, 고양산업진흥원에 ""협력기업""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고양산업진흥원(www.gipa.or.kr)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콘텐츠산업팀/031-931-3506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