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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기타(상담)
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
대상 조건 요약
만 60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
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
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누가 받나요
개인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기타 : 전화(1833-2255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노인온상담팀/1833-2255
근거 법령
-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