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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물
푸드트레일러 유지관리 운영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푸드트레일러 창업상담 등 경영지원, 임대 유지관리 등
대상 조건 요약
예비창업자영업중음식점업
무엇을 받나요
[임대지원]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
[상권 연계]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
[유지 관리]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
누가 받나요
소상공인
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
- 경기도 내 시·군, 대학,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
- 경기도 내 시·군, 대학,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,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
준비할 서류
-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
-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⋅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
-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-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(해당자)
-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
문의처
- 소상공인팀/031-5181-7186
근거 법령
-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