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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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기타(상담)

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
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기관/단체

누가 받나요

법인/시설/단체

  • 신청대상
  • 시설현대화, 안전시설,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  • 신청자격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·군

< 지원요건 >
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  • 「유통상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
 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: 온라인(전자문서) 공문 접수 (전통시장 등->시군->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)
신청 기한
2026년 1월 ~ 예산 소진시까지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