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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, 홍보 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기관/단체
무엇을 받나요
ㅇ (신규개발)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
ㅇ (상품활성화)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
ㅇ (판로구축)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,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
ㅇ (사업홍보)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법인/시설/단체
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 : 상권지원기구(또는 상인회)에서 관할 시·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※ 시·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
- 신청절차 : 상권지원기구(상인회) ⇨ 시·군 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- 신청 기한
- 매년신청
준비할 서류
- ㅇ 사업 지원신청서(신청서식 제1호)
- ㅇ 사업계획서(신청서식 제2호)
- ㅇ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신청서식 제3호)
- ㅇ 시·군 검토 의견서(신청서식 제4호)
- ㅇ 사업 동의자 명부(신청서식 제5호)
-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(신청서식 제6호)
- ㅇ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(상인회 등록증, 고유번호증,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)
-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(해당 시)
문의처
-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
근거 법령
-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(제4조)
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