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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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, 홍보 등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기관/단체

누가 받나요

개인법인/시설/단체

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
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 : 상권지원기구(또는 상인회)에서 관할 시·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※ 시·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
  • 신청절차 : 상권지원기구(상인회) ⇨ 시·군 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신청 기한
매년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