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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
대상 조건 요약
기관/단체
무엇을 받나요
-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(월265만원 내외) 지원
-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
-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
누가 받나요
법인/시설/단체
? 지원대상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하단 지원대상 참조)를 보유한 곳
? 신청자격
- (시장 및 상점가)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·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
-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(’25년 1월부터 ’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)하며,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
-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
(※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)
어떻게 신청하나요
? 신청방법
- 시·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
? 신청절차(경상원으로 공문접수)
- 시장 및 상점가 ⇨ 시·군 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- 신청 기한
- 매년신청
준비할 서류
- 사업신청서, 신청시장(상점가) 현황,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,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전통시장 입증서류,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, 상인회 명부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사업비 부담 등 확약서
문의처
- 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근거 법령
-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
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