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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
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
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

대상 조건 요약

기관/단체

누가 받나요

법인/시설/단체

? 지원대상
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하단 지원대상 참조)를 보유한 곳

? 신청자격

  • (시장 및 상점가)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·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
    •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(’25년 1월부터 ’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)하며,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
    •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

(※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? 신청방법

  • 시·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

? 신청절차(경상원으로 공문접수)

  • 시장 및 상점가 ⇨ 시·군 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신청 기한
매년신청

준비할 서류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