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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진단, 사업화 지원, 맞춤형컨설팅, 홍보 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~39세
무엇을 받나요
[교육 및 진단]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
[사업화 지원] 선정구분별(신규,재도약,가업승계)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
[맞춤형 컨설팅]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
[홍보지원]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방법 :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(경기바로: https://ggbaro.kr) 신청
- 신청서 작성 ▶ 창업 희망 상권 상인회 추천서 수령 ▶ 사업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신청
준비할 서류
- 사업 신청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, 사실증명원, 주민등록초본, 상인회 추천서, 청년 창업(사업)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- 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근거 법령
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제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