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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교육 및 진단, 단계별 컨설팅, 사업화 지원,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, 사후관리 등
대상 조건 요약
만 19~39세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내용
❍ 교육 및 진단 : 창업역량강화교육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진단컨설팅
- (운영방법)「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」운영
- (예비 창업자) 사업계획서 및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기초 교육(5주, 30h)
- (초기 창업자) 경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실무 교육 추진
❍ 단계별 컨설팅 : 창업계획 완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
- (예비 창업자) 진단 컨설팅(2회) → 심화 컨설팅(최대 4회) → 창업 입지 컨설팅
- (초기 창업자) 현장 중심의 1:1 전문 분야별 경영 컨설팅
❍ 사업화지원(예비 창업자) : 우수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금 지급
- (지원대상) 예비 창업자 교육과정 수료생 중 우수 청년 창업가 총 10명
우수 창업가는 사업 ‘경쟁 오디션’통해 창업 계획 종합 평가로 선정
- (지원내용) 창업 관련 사업비 지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
❍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: 청년 창업자 대상 초기자금부담완화 지원
- (지원대상)「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」창업 성공 및 경기신보 청년창업자금보증 수혜자
- (지원내용)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(1년, 최대 3.0%)
❍ 사후관리 : 2025년 창업성공자 대상 경영애로 해소 사후컨설팅 지원
- (지원대상)「2025년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」 교육 수료자 중 창업성공자
- (지원내용) 경영현황 분석 및 현장 방문 컨설팅
누가 받나요
개인
도내 청년 중 창업 희망자 및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
준비할 서류
- 사업신청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,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주민등록초본, 청년 창업 계획서
문의처
- 소상공인팀/031-5181-7183
근거 법령
-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