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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,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생계곤란/폐업예정자
무엇을 받나요
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(창업,경영,심리,직업,금융 전문분야 컨설팅), 사업정리 지원금(재기장려금, 점포철거비) 지원
누가 받나요
소상공인
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온라인 접수 :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(간편접수 포함) 접수
-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(https://ggbaro.kr/)
사업지원금(재기장려금·점포철거비)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
- 신청 기한
- '26년 3월 ~ 예산 소진시까지
준비할 서류
-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(폐업예정자) 또는 폐업사실증명원(폐업자), 위임장(해당시)
문의처
- 소상공인팀/031-5181-7183
근거 법령
-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