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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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
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, 제작비 지원,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영업중

누가 받나요

소상공인

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(2022. 3. 8.까지 창업, 사업자등록 기준)

  • 소상공인이 아닌 자, ’22~‘25년 기 지원받은 자, 시·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

소상공인 이란? 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

  •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
  •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 2]에 해당할 것
  •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[별표 1]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경기바로 홈페이지(www.ggbaro.kr) 온라인 신청(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)
  • 홈페이지에서 [공공마이터 간편 신청(서류제출 간소화)],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
  •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(우편 신청은 불가함)
  • 1인 1건만 신청 가능, 방문,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,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(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)
  •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, 오기재, 제출서류 부실, 누락,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
신청 기한
매년신청

온라인 신청하기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