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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 내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
대상 조건 요약
영업중기관/단체
무엇을 받나요
경기도 내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
누가 받나요
소상공인법인/시설/단체
- 도내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
-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 점포 전체
준비할 서류
- 사업지원신청서 (신청서식 제1호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신청서식 제2호)
- 고유번호증 혹은 상인회등록증 (신청서식 제3호)
문의처
- 전략사업팀/031-5181-7232
근거 법령
-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(제8조)
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제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