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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(감면)
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무엇을 받나요
-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- 100% 감면
- 보약, 보철, 임플란트 및 보장구, 건강검진 제외
-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(초진)에 한함
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누가 받나요
개인
- 유관기관 의뢰대상자(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(초진)에 한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의뢰공문
문의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-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
-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-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
- 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
- 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