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건·의료 · 경기도
보건·의료현금(감면)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대상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
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-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
-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국가유공자증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-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
-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-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
- 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
- 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