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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(감면)
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% 감면 치과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
-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% 감면
-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누가 받나요
개인
-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
-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-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
-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-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
- 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
- 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