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건·의료 · 경기도
보건·의료현금(감면)
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20% 감면(건강검진 제외)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
-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% 감면 (건강검진비 제외)
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누가 받나요
개인
-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
- 원무과 접수 시 의사상자 등록카드 제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의사상자 등록카드
문의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-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
-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114
-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203
- 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1
- 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