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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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(감면)

취약계층 의료비 지원
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%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~50%질병/질환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의료취약계층
    • 의료급여수급자
    •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•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
  • 기타 지원대상
    •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(단,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)
    •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(단,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)
    •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(단,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)
    •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(단,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)
    •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(단,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직접신청
    • 문의처 전화번호(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)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
  • 지역신청
    • 유선, 이메일, 팩스,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

(추천기관 : 도/시/군/구청/보건소/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/사회복지기관/지역사회보장협의체/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)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3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