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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현금
예술인 창작기반지원(창작준비, 창작공간 임차료,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)
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 주소 예술인,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기관/단체
무엇을 받나요
- 예술인 창작기반지원
-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(문학, 시각예술, 융복합 예술 분야)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-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법인/시설/단체
⚬ 경기도 주소 예술인·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
-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(문학, 시각예술, 융복합예술 분야)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-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경기문화재단 누리집(www.ggcf.kr)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해 신청
- 신청 기한
- 상반기 중
준비할 서류
-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
문의처
-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/031-231-0898
근거 법령
-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