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고용·창업 · 경기도
고용·창업현금(융자)
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
경기신용보증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예비창업자영업중중소기업
무엇을 받나요
-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
- 지원한도 : 1억원
- 융자기간 : 5년
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2.0%p)
누가 받나요
소상공인법인/시설/단체
-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,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
- 특별지원 :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, 소액 채무기업, 연체정리 기업, 재단 구상채권 기업
- 일반지원 :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, 재창업 기업
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- 신용보증 신청서
-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- 신분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-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-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-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
문의처
-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근거 법령
-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