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건·의료 · 강원특별자치도
보건·의료현물
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
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
- 24시간 다인간병(환자5명/간병인1명) /10병상
-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(최대 30일 )
- 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
- 운동 및 활동 보조
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-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
- 운동 및 활동 보조
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- 지역사회 자원연계
누가 받나요
개인
- 지원조건
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1,2종
- 2순위 :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자)
- 3순위 : 기타 보건소 및 읍․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
- 4순위 :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복지팀 방문
- 병원 :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수급자 증명서。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。 건강보험자격확인서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문의처
- 공공의료팀/033-370-9269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