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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
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
누가 받나요
개인
-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건강보험 가입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불필요
- 시설에서 신청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준비할 서류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협약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단
문의처
- 공공의료팀/033-370-9352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