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건·의료 · 강원특별자치도
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
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
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입원 및 외래 진료비,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경제적 지원
- 입원 및 외래 진료비 [입원: 최대 200만원 이내 / 외래: 최대 50만원 이내]
- 보조기: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[최대 40만원 이내]
-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
-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
-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
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
누가 받나요
개인
-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 등 취약계층
- 기준 중위소득 80%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
-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, 보건소
- 지역 내 복지관
-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
유선, 온라인 신청 불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서비스 의뢰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-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수급자 및 차상위)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
- (직장 및 지역가입자)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문의처
-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/033-760-4630
근거 법령
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2조의2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