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충청북도
생활안정시설이용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자연장)
청주도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자연장비용 감면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자연장 비용 감면(100%)
-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- 무연고 행려사망자
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
-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
-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(장기기증자)
-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
- 『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의사상자
-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
- 안치비용 감면(50%)
-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(주거수급자)
- 시 외 주소를 둔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누가 받나요
개인
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기증자, 주거수급자, 행려사망자, 무연고자, 의사상자
문의처
- 청주도시공사/043-270-8578
- 청주도시공사/043-270-8579
근거 법령
-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(제11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