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문화·환경 · 충청북도
문화·환경시설이용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초정행궁)
청주도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(비수기)
무엇을 받나요
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(30%) (비수기만 할인 적용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-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
-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(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)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누가 받나요
개인
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신분증 등)지참자
문의처
- 청주도시공사/043-270-7335
근거 법령
-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·운영 조례(제18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