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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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(감면)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청주도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65세 이상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)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•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•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•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기타: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, 북5문 117(이동지원센터)
  • 기타
    • 우편 : (28559)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, 북5문 117(이동지원센터)
    • 팩스 : 043)265-6322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