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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감면)
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제천시 · 수도사업소
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대상 조건 요약
만 24세 이하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-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누가 받나요
가구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
-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
문의처
- 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근거 법령
-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