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충청북도
생활안정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충청북도 제천시 · 수도사업소
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누가 받나요
가구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수급자 증명서
문의처
-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근거 법령
-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