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충청북도
생활안정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영동군 · 상수도사업소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정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