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충청북도
생활안정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단양군 · 상하수도과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%감면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누가 받나요
가구
-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-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-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
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
-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