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충청북도
생활안정시설이용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단양관광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주차 요금 감면 (100%)
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
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
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
- 주차 요금 감면 (50%)
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
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
- 경형자동차
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
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
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
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가유공자
- 긴급자동차
- 성실납세자
- 단양군민
- 장애인
- 경형자동차
-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-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- 저공해자동차 운전자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5-11